국민연금은 반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는 공적연금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4대 보험으로 인해서 반강제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가입자의 또한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무직자가 되는 등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체납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은 세금을 내듯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따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거나 욜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낸 돈이 훗날 노후 때 연금이 되어 돌아오니 말입니다.
이는 국가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 연금 지금 현황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는 6,221,675명이고 1인당 평균적으로 530,299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이 200~300만원인 것을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노후까지 대출없이 집이 있다면 월 53만원으로 생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므로 미래에는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연금액을 5.1% 인상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따라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의 노후 준비로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PC 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 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조히 가능하며,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0세부터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령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수령 시점에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가입기간이 부족할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해서 최소 수급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너무 늦게 가입을 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55세부터 조기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에 따른 감액이 적용됩니다.
55세 : 70%
56세 : 76%
57세 : 82%
58세 : 88%
59세 : 94%
가능하면 60세까지는 최대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수령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 조건은 나이 및 근로소득만 없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을 모아서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등의 자본 소득을 만들어 두면 더 풍족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조기수령 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이 중단되므로 편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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