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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올해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모집물량은 청년 691가구, 신혼부부 3350가구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가구이고 수도권 외 지역에 1857가구가 공급되는데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와 직주근접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 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됩니다.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이고 임대료도 시세의 40~50%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다가구주택 1626가구를 모집하는 Ⅰ유형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 이내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고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입니다.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공급하는 Ⅱ유형(1724가구)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70% 수준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인 경우 최장 6년(자녀 있을 경우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월 임대료 2만원을 추가 납부하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률을 기존 3%에서 2.5%로 낮추면서 부담 비용이 다소 줄었습니다.

반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싶을 때는 보증금 200만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집니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청년유형은 지난 9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됐고,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시작됩니다.

LH 관계자는 10일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양질의 매입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신사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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