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의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1일 철새 도래지인 천안 봉강천의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지 36일 만에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인데요.
국내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읍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출하하기 전 시행한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나와 정밀 검사한 결과 다음 날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1만9000마리를 살처분하고,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발생 농가 인근 3km 내 가금 농가 여섯 곳에서 기르는 닭·오리 39만2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반경 10km에 있는 가금 농장 68곳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정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AI 위기 단계를 4단계 중 최고 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AI는 닭, 오리 등의 조류에 발병하는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될 경우 폐사 또는 산란율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AI바이러스는 열에 악하기 때문에 설령 AI에 걸린 닭·오리를 먹더라도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농식품부는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2017년 4월 전국 10개 시도 농장 383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돼 2700억원 넘는 손해를 봤습니다.
2017년 11월~2018년 3월에도 전국 5개 시도에서 22건의 확진 사례가 발생해 닭·오리 653만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최근 해외와 야생 조류에서 잇따라 발생하던 AI에 결국 가금 농가까지 뚫리자 정부는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철새 도래지와 가금 농가 인근에 소독 차량과 드론 등을 투입해 주 4회씩 소독을 실시하고, 가금 농장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도 매일 점검할 예정.
김현수 장관은 “가금 농가 관계자는 철새도래지나 저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약어 AI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Virus)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전염병이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A, B형이 인체감염의 우려가 있으며, 그 중 A형만이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hemagglutinin(HA)과 neuraminidase(NA)라는 두 가지 단백질이 있는 데, HA는 18종이, NA는 11종이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두 가지 단백질의 조합에 따라 모두 198종류(=18×11)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된다.
증상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 특이한 바이러스로서 사람에게 잘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와 접촉하더라도 쉽게 감염되지는 않는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를 사육하는 양계업자나 가금류의 살처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이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다.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38℃ 이상의 고열이 일어나면서,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상기도 감염(감기)이나 일반적인 인플루엔자(독감)와 비슷한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 7일 이내에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와 접촉하지 않았다면 조류인플루엔자를 의심하기보다는 상기도 감염과 같은 다른 질병을 의심해야 한다.
예방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사람은 작업시에 장갑과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작업이 끝난 뒤에 반드시 목욕을 해야 한다.
또한, 항상 사육장을 청결히 하고 자주 소독을 하며 사육중인 닭이나 오리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에서 일한 사람이나 가금류의 살처분에 참여했던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에 최종적으로 노출된 후 7일 이내에 고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을 경험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했던 사람이 여행 후 7일 이내에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진단 및 치료
38℃ 이상의 고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거나 목이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가 증상 발생 전 7일 이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에서 일을 했거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한 적이 있다면 "조류인플루엔자의사환자"로 분류하고 필요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를 위해 혈액과 인후도찰물을 채취하고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T-PCR, 혈구응집시헙법(HA), 혈구응집억제시험법(HAI) 등을 실시한다.
치료와 전파가 우려되는 사람들의 예방에는 항바이러스제(oseltamivir)가 사용된다.